[Issue]는 융합예술센터 아트콜라이더랩(이하 AC랩)이 기획 및 운영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해 AC랩이 추구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미래 예술 교육의 방향성을 소개합니다. 본 콘텐츠는 2024년 ‘Commons(공유지)’라는 주제로 진행된 ‘커넥티드 위크 : 열린학교’ 렉쳐 프로그램에서 다뤄진 시대적 담론들을 영상과 글을 통해 기록한 내용입니다. 열린학교는 경계를 허물고 학생, 협업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고 영감을 충전해 갈 수 있는 소규모 그룹 렉쳐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어떤 담론들과 이야기들이 나누어졌는지 확인해보세요. |
| 세션 1_안무저작권의 보호와 그 쟁점들
안무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무용계에서 항상 중요한 주제였지만, 여전히 저작권과 관련된 쟁점과 권리들이 정확히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안무 분야는 음악만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나 등록 모두 활성화가 되어있지 않은데요. 음악 저작물은 한해 몇 천 건의 등록이 이루어지는데 반해 안무 저작물은 연극 저작물을 포함해서 한 해 몇십건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런 점에서 안무가 혹은 무용 전공생들에게 도움이 될 안무저작권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 저작물이란?
저작권법 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저작물’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저작물이란 저작권법상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규정 되어있고, 종류로는 어문(글로 쓰여 있는) 저작물, 미술 저작물, 연극 및 무용 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든 저작물 개념에 해당이 되면 저작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짧은 단어나 표현에 모두 저작권을 부여해버리면 그것을 사용하는 일상적 상황에서 불편함이 클 것을 예상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사소한 몸짓, 개별적인 동작에 모두 안무 저작권을 부여하면 일상생활에 제약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런 경우 저작물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동작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짧은 동작이라도 저작물이 인정되는 최근 판례가 있습니다.)
등록 문제로 돌아와서, 저작권 등록을 원할 경우에는 무보나 동영상을 통해서 쉽게 등록할 수 있어요. 이때 반드시 등록이나 출원을 해야 저작권 보호를 받는 다른 산업재산권과 달리, 저작권은 ‘무방식주의’가 적용돼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한 시점부터 발생 합니다. 물론 등록을 하면 입증의 편리함,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효력들이 존재하지만, 저작권 입증이 가능하다면 미리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알아두어야 해요.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차이
다음으로 ‘저작인접권’을 설명하면, 무용에서 직접 창작과 안무를 모두 맡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창작된 안무를 무용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창작을 한 것은 아니지만 무용을 담당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저작인접권’입니다. 저작물의 저작자는 창작적 기여를 한 사람으로 규정 되어있고, 따라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투자를 한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저작자가 창작한 사람과 일치 되지 않는 경우는 창작물이 업무상 저작물인 경우로 이때는 창작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법인이 저작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두 가지로 이를 규정할 수 있는데요. 첫번째로 애니메이션처럼 저작물을 나눌 수 없어 지분으로 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 공동저작물이라고 하고, 저작물의 부분을 다 나눠서 저작권을 쪼갤 수 있는 경우 결합저작물이라고 합니다.
| 저작권의 두 측면: 재산권과 인격권
산업재산권과 달리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을 보호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인격권’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는데요. 두 경우 모두 침해할 경우 민사 뿐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규정이 되어있다는 점이 저작권법의 특징입니다.
저작인격권에는 여러 사례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요. 가령 작가가 가명만 쓰고 있는 경우에 실명으로 표기하는 경우 성명 표시권을 위반하는 셈이고, 작가가 만든 작품을 마음대로 변형하면 동일성 유지권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 아직 공표되지 않은 작품을 마음대로 공표하는 것 또한 저작인격권의 침해 유형입니다.
중요한 점은 재산권의 경우 양도가 가능하지만, 인격권은 일신 전속적 권리(권리의 성질상 특정 권리주체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그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두산백과) 이기 때문에 재산권을 양도하더라도 인격권은 창작자에게 남아 양도가 안되는 권리입니다.(그러나 실제로는 양도 시 저작인격권 침해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하는 저작인격권 불행사 특약이 계약 시 가능합니다.)
저작권의 두번째 측면인 저작재산권에서는 부가가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2차적 저작물이 중요합니다. 저작권법 안에서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2차적 저작물을 포함해서 양도한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으면, 이는 양도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박애란 변호사가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애란 변호사는 그 무엇보다도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려줬다.
| 아래는 수강생들의 현장 질문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Q 유튜브에서 접한 공연 동영상의 안무가 제가 이전에 창작한 안무와 너무 유사합니다. 표절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나요?
A 표절은 윤리적인 개념이고, 저작권법은 침해라고 규정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봐야하는데, 전체적인 안무의 유사성을 볼 것이냐 아니면 구체적인 부분들을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이 매우 달라집니다. 아직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는 부분이고, 법원이나 검찰을 통해 감정위원회에 감정을 신청하면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사례마다 판단을 하게 됩니다.
Q 저작권 보호기간이 어느정도인지, 또 대형 무용단이 아닌 잘 알려지지 않은 안무가의 작품을 공연하고 싶으면 어떻게 허락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A 먼저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은 70년입니다. 만약 전통무용을 가지고 새로운 현대무용 창작, 2차적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새로운 저작물이라고 보게 됩니다.
저작권자를 찾는 방법으로는 우선 저작권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인 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자를 찾을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저작권자를 검색해볼 수 있고, 그래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 허락이라는 제도로 저작물 이용료를 공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에 더해 가령 안무 공연에 다른 사람이 작곡한 음악을 쓰려고 할 경우 저작권자의 저작물들을 위탁 관리하는 업체들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Q 공연 영상물에 대한 계약을 안 했을 경우, 공연을 촬영한 영상물에 대한 권한이 안무가와 촬영한 감독 중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원칙적으로는 계약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영상 제작자에게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상저작물은 종합예술이 담긴 특수한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특례규정으로 영상물을 틀거나 방송할 수 있는 권리는 영상 제작자에게 있습니다. 단, 각각의 저작물의 저작권이 넘어간 것은 아니고, 영상에 대한 저작권만이 영상 제작자에게 있다는 점, 이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은 창작자에게 여전히 귀속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문체부 표준계약서 중에 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라는 게 있는데, 차후 분쟁을 막기 위해서 표기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Q 가상 공간 속 퍼포먼스를 위해서 저의 움직임을 모션캡쳐로 촬영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에 대한 저의 권리를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A 안무의 저작권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고, 인접권자면 역시 인접권자로서의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례는 생체정보를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이용동의와 언제까지 데이터를 보유할 것인지를 명시하도록 주장을 해야 합니다.
/ 글 김지안 (영상원 영상이론과)